경상북도는 도내 수렵장 개설기간에 야생조수 밀렵과 산림내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2월말까지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는 특히 수렵이 금지된 곳에서 사냥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 보관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불법 산림 형질변경을 비롯한 산림환경 훼손행위도 함께 단속해 적발되는 사람은 고발 등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는 약 7천명이 수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감시의 눈길을 피해 야간밀렵과 불법도구 사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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