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자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구청들도 수성구의 성공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대구 수성구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걸
신고하면 어제부터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내용에 따라 술은 5만원
접대부 신고는 10만원입니다.
보상금액이 비교적 커 관행적인 불법을 일삼던 노래방들로서는 신고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성구 노래방협회 지회장)
업주들은 수성구에서만 이같은
보상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수성구청은 노래방뿐 아니라
다른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뜻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김영수 수성구 위생과장)
황금동의 한 노래방은 98년부터 지금까지 접대부 고용과 술 판매로 12차례나 적발되고도
업주 명의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대부분의 노래방이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대구시가 불법 영업 노래방을 강력 단속하도록 지시해
신고보상금제는 다른 구청으로도
확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tbc뉴스 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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