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는 승객 불편을 줄이고 안전 운행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헌장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서비스 헌장에 따르면 열차 장애로 승객들이 1시간 이상 객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차 운행전에 모든 기관사에게 적합성 검사와 안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승객들이 분실한 소지품은 인터넷에 올려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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