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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지하철 고객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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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01월 03일

대구지하철공사는 승객 불편을 줄이고 안전 운행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헌장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서비스 헌장에 따르면 열차 장애로 승객들이 1시간 이상 객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차 운행전에 모든 기관사에게 적합성 검사와 안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승객들이 분실한 소지품은 인터넷에 올려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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