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허위로 휴업신고를 낸 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대구시 산격동 35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종업원을 줄이지 않고
휴업하면 급여 일부를 지원 받는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해
지난 5월 자신의 우편물 발행대행업체가 휴업한 것처럼 대구지방노동청에
신고 계획서를 제출해
5차례에 고용유지 지원금 1,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