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 등
200여명은 수성구청 앞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구청의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보상제에 반발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업주들은 충분한 홍보나
자정 결의를 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고보상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성구청은 그동안 충분한
사전 계도기간을 거쳤고
불법 영업 노래방의 폐해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신고보상제의 실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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