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한
16개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방
분권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적인 사무를 뺀 모든 사무를 시.도로 넘겨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에 건의했습니다.
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 설치와 정원 운영권을 자치단체로 넘기고 지방노동청과 지방중기청등 특별행정기관도 시.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장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 그리고 선거 공영제 확대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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