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원과 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퇴직금을 못받고
휴가도 제 때 못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경주시 황성동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최근 이 곳을 그만둔
보육교사 6명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업주를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 고소했습니다.
[000-퇴직 보육교사]
"받지 못해 고소...."
이들을 상담한 민주노총도 이들이 퇴직금뿐 아니라 각종
수당등 3천 3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를 고발했습니다.
[오세용-노동법률상담소 상담실장]
"근로기준법 상당수 위반"
하지만 업주는 근로
기준법을 몰라 수당 등을
못줬다고 발뺌합니다.
[씽크-어린이집 직원]
"법만 알면 그러지 않지"
실제 전교조가
전국의 보육교사 890여명의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당 평균 59.3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4시간보다
15.3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17.4%뿐이었습니다.
월차 휴가는 전체의 20.1%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보육시설이 늘고 있지만
보육 교사들의 그무 조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tbc뉴스 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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