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관내 아파트의 노인정 개소식 때 벽시계를 기증한 이명규 북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습니다.
9월에는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업적을 홍보하고 연임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의상 서구청장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대구시와 각 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올들어 32건의 불법선거 운동을 적발해
경고나 고발,주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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