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명규 대구 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내용과
이 구청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1심판결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북구 모단체 회원들에게 등산용 조끼를
제공하고 등산대회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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