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레미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업체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한국레미콘 협동공업협회 대구경북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공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한국레미콘협동공업협회
대구 경북지부는 레미콘
가격을 6% 올리기로 결정하고 10월1일부터 5일까지 협회
소속 업체들의 공장가동을 중지하게 해 공정경쟁
활동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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