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드림시티 사전입주 물의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2년 12월 23일

아파트 회사가 입주예정일에
맞춰 공사를 끝내지 못해
입주민들은 임시 사용 승인도
나지 않은 아파트에 오늘
무더기로 입주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회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우방 드림시티 현장입니다.

여기 저기서 이삿짐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은 물론
바깥에서도 공사가 덜 끝난 듯 건설 인부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실제 이 아파트는 아직 임시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탭니다.

주민들은 사전입주를 했지만 시공사가 통보한 입주 예정일에 맞춘 것 뿐입니다.

입주민
"들어와도 된다고 해서 왔는데
공사도 안끝나고 물도 새고"

전체 2천 160가구 가운데
오늘 하루에만 100 가구 남짓
입주했고 연말까지는 6백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S/U)사전 입주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돼
아파트 회사는 물론 입주자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우방은 부도가 난뒤
공기가 많이 늦어진데다
이미 주민들과 합의한 입주
예정일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우방 공사부장
"어쩔 수 없다 주민들 저렇게
입주하는데 무슨수로 막나"

대구시 달서구청은 사전
입주와 관련해 우방을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TBC 뉴스 양병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