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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피부관리실 윤락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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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2년 12월 23일

대구지방경찰청운 피부 외국여성들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대구시 대명동
모 피부관리실 업주
42살 이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체류 러시아 여성 2명을 고용해 이를 알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윤락을 알선해 주고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체류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소로 넘기고 이들과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35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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