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 미술전을 열어 참가비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청소년 미술협회
경북 지부장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미술공모전을 개최해 입상자들로 부터 상패 제작비 명목으로 4만3천원씩 받아 2만원씩 가로채는 수법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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