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오늘
대구시가 총사업비와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민간 투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구시와 시공업체인
대현실업이 맺은 실시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현실업이 임차인과 임대료를 결정한 것은 실시 협약을
위반한 일방적 계약이라며
대구시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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