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공무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대구북구청직장협의회
회장 44살 성모씨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성씨등은 지난 10월말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방침에 따라 구청 공무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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