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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대리투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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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정병훈

2002년 12월 20일

김천경찰서는
투표인들에게 특정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모 정당 투표소 참관인
김천시 신음동 61살
우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우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김천시 대신동 제3투표소에서
김모씨 등 2명의 투표인에게
특정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78살 이 모씨의 투표용지에는
기표용구를 빼앗아 강제로
자신이 지지 후보에게
기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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