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대구 경북의 유선방송 사업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가격을
담합한 2개 방송에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고 경쟁사의 프로그램 가격 협상을 방해하고 고객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3개 방송은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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