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8차례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배 군수가 명함을
돌린 횟수가 많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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