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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식물제공 조합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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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2년 12월 17일

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아침 대명동의 한 식당에서 특정 직업 종사자들과 대통령
후보 초청 간담회를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조합 이사장 52살 이모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李이사장은
후보 초청 간담회를 하면서
후보를 포함한 38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120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에
간담회 개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식사비 부담과 관련해 李이사장과 해당 후보, 소속 정당 관계자들 사이의
사전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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