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입찰이나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 계약제를 도입해 업체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청렴서약을 하고도 입찰 담합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낙찰 결정 취소와 계약해지는 물론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은 징계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입찰 때 기초금액과 예정금액 등 정보를 공개하고 소액 입찰이라도 가능하면 전자 입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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