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내일(3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24시간
비상감시 체제로 편성해
선거 막바지의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산하
시,군 선관위에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청중동원이나 음해성 비방과
흑색선전,인터넷 출력물 등
불법 유인물 살포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특히 비방,흑색
선전물을 뿌리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신고,인계하는 경우 최대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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