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가 불공정 거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주식회사 금복주가 식당등 주류판매업소에 경쟁사의
소주를 자사 소주로 바꿔 주거나
무상 제공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8년 11월에는 상주지역
6개 주류 도매업자들이 공동 판매 조직을 만들 때 5억원을 지원하고 자사 소주만을
팔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