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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북항운노조위원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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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1년 11월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조합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항운노조위원장 50살
최모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3년에 추징금 6천2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노조 직할소장이자 최위원장의 형인 53살 최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0만원 최 위원장의 외삼촌으로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70살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위원장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업소를 찾아다니며 공금유용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위원장은 98년 1월부터
조합원 채용 과정에서
십여차례 8천여만원을 받고
공금 1억5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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