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살 전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도구를 은폐하는 등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2월
다방 동업자로 내연관계인
19살 이모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양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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