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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검찰,김찬우 의원 체포 나서
최국환 기자
2002년 12월 11일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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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한나라당의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을 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찬우 의원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가 어제
끝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의원을 체포해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미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됨에 따라
김 의원 검거에 실패할 경우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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