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갈수기인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수질오염 사고 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악성 폐수나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업소를 집중 지도 단속하고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적발된 업소는 조업
정지 또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군에도 수질오염 사고대책 상황실를 설치해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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