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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달성군 자가 가축도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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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2년 12월 06일

내년부터 달성군에서는
집에서 소비하기 위한 가축도살이 허용됩니다.

대구시는 화원과 논공읍을 비롯한 달성군 9개 읍.면을 자가 소비를 위한 가축도살 지역으로 정해 별도 허가없이
집에서 먹기 위한 가축도살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도살할 수 있는 가축은 사슴과 토끼,닭,오리,꿩 등 8종류이고 소,돼지 등은 제외됩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허용지역 이외에서는 사슴과 닭,토끼 등을 도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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