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성군에서는
집에서 소비하기 위한 가축도살이 허용됩니다.
대구시는 화원과 논공읍을 비롯한 달성군 9개 읍.면을 자가 소비를 위한 가축도살 지역으로 정해 별도 허가없이
집에서 먹기 위한 가축도살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도살할 수 있는 가축은 사슴과 토끼,닭,오리,꿩 등 8종류이고 소,돼지 등은 제외됩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허용지역 이외에서는 사슴과 닭,토끼 등을 도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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