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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지방세 체납 설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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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2년 12월 05일

지방세 체납액이 수백억원대를 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요청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기자)
네!!

앵커)
체납세 징수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데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지금까지 체납액은
천5백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5년간
시세와 구군세를 합쳐
지방세 천 503억원이
체납됐다고 밝혔습니다.

-------VCR1시작---------------
이 가운데 시세가
천 250억원 구군세가
252억원에 이릅니다.

시세 가운데는
주민세와 취득세가
각각 377억원 자동차세가 310억원 기타 체납액이 186억원입니다.

대구시는 또 올들어
10월말까지 발생한
체납액만 8개 구군청을
합쳐 397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50억원이 넘는 구청은
달서구청와 수성구청
그리고 북구청 3개
구청입니다.
-----VCR1끝-------------------

앵커)
네,체납액이
천 500억원대에 이른다면
징수도 쉽지가 않을텐데
어떻게 징수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대구시와
구군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VCR2시작-----------------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은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동사무솝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한 체납자의
호적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자는 자동차세등 900여만원을 내지 않아 직접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실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무과 직원들은
체납세 고지서를 보내기
위해 이 체납자의 호적을
조회해 가족들의 연락처를
찾아 연락 합니다.

이렇게 연락처를 찾으면
다행이지만 일부는 호적을 조회해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아예
말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체납자들을 직접 방문해
5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은 현장에서 바로 받고 금액이 많으면 은행 납부를
독촉합니다.

또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팀도 체납자의 정보를 담은 PDA로 주차장등에서 번호판을 조회해
체납자 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떼냅니다.
----------VCR2끝--------------

앵커)
네,행정기관들이 체납세
징수에 의지가 어느때보다
높은 것 같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행정기관들은 이렇게 직접
발로 뛰는 한편
각종 개인정보를 조회해
숨긴 재산을 찾고 임금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 세무과
기동체납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VCR3시작-----------------
[박상규-세무과 기동체납팀장]
"가능한 인력 모두 동원해 체납에 최선을 다할 것"

세무과 직원들은 먼저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개인 금융정보를 조회해 부동산과 은행 예금을 찾아 압류합니다.

또 직장 조회를 통해 임금도 압류합니다.

게다가 5000만원이 넘으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한해에 세차례 이상 체납한
금액이 500만원을 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체납자는 은행에 신용불량등록을 요청합니다.
------VCR3끝------------------

앵커)
이기자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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