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 섬유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권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6.13지방선거때 조해녕 후보 캠프에서 사이버 팀장으로 일했던 권씨는 인터넷에 조후보의 병역의혹 관련 글이 게재되자 이를 무소속 이재용 후보측에서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이 후보가 부인과 함께
재산을 은닉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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