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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김찬우 의원 11일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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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2월 04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자치단체장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을
11일이나 12일쯤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김 의원을 체포해
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주겠다며
당시 박종갑 청송군수로부터
3억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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