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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덕천 시의원 벌금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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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2월 04일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덕천 대구시 의원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때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이
인정되는데다 이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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