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골당의 이름이 추모의 집으로 바뀌고 기초단체에서 납골당이나 공설묘지를 만들면 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명가족묘지에는 이미
조성된 묘지를 납골묘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제곱미터 안에서 가족납골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이달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내년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입법예고에서 묘지 사용료와 납골당 안치료를 부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에 시민상 수상자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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