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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개구리 발견신고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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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2년 12월 02일

개구리소년 유골 발견자와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본부는
오늘 경찰과 자문 변호사로
구성된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유골 최초 발견자인
60살 오 모씨와
신고자인 55살 최 모씨에 대해
각각 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본부는 남은 보상금액
2천 2백만원 가운데
5백만원은 소년들의
장례식 보조금으로 쓰고
천 7백만원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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