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대구시를 상대로 상수도사업본부 교대 근무 공무원 304명이 받지 못한 초과 근무수당 13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늘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측은 대구시가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무시하고 초과 근무수당 지급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수십년 동안
교대 근무자들에게 수당을
적게 지급해 왔다며 밀린
수당과 이자 13억5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대근무 공무원들이 법규정을 들어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낸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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