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를 받아도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50살 박모씨가 칠곡군수를 상대로
호봉산정 불이익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지난 98년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했다가
올초 다시 특채되는 과정에서
칠곡군이 선고유예로 퇴직한
기간의 호봉 승급분을 반영해 주지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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