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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윤락가부근 여관 허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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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1월 29일

윤락가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2살 서모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씨는 지난 5월 대구시 태평로 속칭 자갈마당 건너편에
숙박시설을 짓기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윤락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중구청이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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