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문 전 시장은
권 성기 태왕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편의 등의
대가가 아닌 선거 후원금과 떡값 명목이었다며
1심때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문 전시장에 대한 공판은
당초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검찰에 재판날짜를
송달하지 않아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