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은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때 선거공보를 만들면서
모 대학교 총동창회 이사로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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