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대를 비롯한 6개
교대 총학생회와 한국교원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특별편입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6개 교대가 있는 지방법원에는 무효 가처분 신청과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냈습니다.
교대 총학생회는 특별 편입생이
교대 정원의 60에서 400%로 교대의 편입학 정원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구교대 총학생회는
오늘 오후 교대 특별 편입학 업무를 중단하라며 교대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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