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의성군
의성읍 45살 김모씨등 2명을
수배하고 이들이 잡은
야생동물을 구입한 혐의로 대구시 대명동 60살 손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씨는 어제 오후 김씨등이
덫으로 잡은 고라니와 너구리등 야생동물 23마리를 15만원을 주고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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