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미래를 여는 창> 대구지부의 조직과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이달말까지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미래를 여는 창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 당선을 기원하는 선전 문구가 붙은 옷을 입고
등산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인터넷 자유 게시판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합성 사진이 실린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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