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에 대한 개발규제가 내년부터 해제돼 농촌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시장군수나 농업기반공사,농협,임협이 한계농지 개발권을 갖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누구나 개발이 가능하고 사업 범위도
박물관과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해 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따라 한계농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한계농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개발 유도를 위한 대안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계농지는 경사도가 15%넘거나
땅이 척박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논밭으로 경북도내에는 대략 5만헥타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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