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날짜를 검찰에 알리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1차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사무착오로 재판기일 등을 검찰에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문 전 시장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 사실을 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결국 29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에따라 디스크 증세가 악화돼 목에 깁스까지 하고 법정에 출두했던 문 전 시장은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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