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예방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감시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향응 제공을 비롯한
기부행위가 우려되고
다음달 29일 재보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탈법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특별 감시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을 비롯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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