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될 때까지 주택공사와
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택 신규사업을 보류하고
정부의 지방 미분양 환매조건부
주택매입에 지역 물량을
많이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분양주택 구입 때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면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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