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7시 40분쯤
대구시 침산동 62살 남모씨의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노래방 내부와 기기 등을
태워 2천 5백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영업을 하기 위해
전원을 켜는 순간
영상기기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주인의 말에
미뤄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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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공: 대구시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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