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9월 한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무기류 회수에 나섭니다
신고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류 그리고 석궁과
전자 충격기등 모든 무기류로
이번 한달동안 자신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자신신고 기간이
지난뒤 불법 무기류 소지를
적극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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