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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찰 불법무기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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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8년 09월 02일

경북경찰청은
9월 한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무기류 회수에 나섭니다

신고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류 그리고 석궁과
전자 충격기등 모든 무기류로
이번 한달동안 자신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자신신고 기간이
지난뒤 불법 무기류 소지를
적극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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