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실은 혐의로 울산시 43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모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모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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