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추석 상품을 과대포장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구환경청은 다음달 12일까지
백화점과 대형소매점에서 파는
선물 세트등을 대상으로
과대 포장한 상품을
포장 기준 위반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환경청은 포장기준을
위반한 추석상품을 팔다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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