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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프)독도 법률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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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8년 08월 30일

일본의 독도 망언이
계속되자 여야 의원들이
영토 수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도관련 법률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각종 규제완화와
재원마련 등을 담은 내용은
미비해 개정과 보완이
시급합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돕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망발이후 두 달여 사이에
국회에 제출된 독도관련
법률안은 3건입니다.

또 여야 의원 3,4명이
독자적인 독도관련 법률안
발의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중요한 규정과 내용들이
빠져 있거나 미비하다는 게
경상북도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특별규정 신설과
독도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할 지자체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남일/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장

또 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금과 예산지원 등을
명문화해야할 필요성도
큽니다.

여기에다 모자섬 사이인
울릉도 개발사업을 법률안의
독도 기본계획에 추가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울릉도
면세점운영도 건의했습니다.

(스탠딩) 일본은 다음달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다시 한번 우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법률개정과
보완이 어느때보다 시급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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